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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약관 및 환불규정,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에 모두 동의합니다.

신청 약관 및 환불규정

종로유학원은 캠프 준비단계에서부터 종료되는 마지막순간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가지고 준수 사항들을 이행하겠습니다.

 캠프를 신청하시는 부모님과 학생분 들은 아래의 준수사항을 필히 읽어보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종로유학원(이하 '당사')과 프로그램 참가학생 및 참가학생의 법적 보호자 (이하 '참가자') 가 '당사'의 영어캠프 프로그램(이하 ‘영어캠프’라 한다.)의 원만한 진행 및 협력관계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계약 체결, 등록 약관의 적용 및 성립)
 1. 계약의 체결 및 등록 약관의 적용은 ‘참가자’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 비용을 모두 완납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계약의 성립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참가신청 동의서와 약관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참가자’의 법적 보호자에게 제시하며, ‘참가자’의 법적 보호자가 이를 승낙하고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3. ‘참가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캠프 약관 및 환불규정에 동의하고 ‘영어캠프’ 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경우에도 서면 계약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4. 참가신청 동의서에 따로 약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등록 약관에 의하고, 만일 참가신청 동의서와 등록 약관이 정하는 사항 간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참가신청 동의서에 정하는 사항에 우선한다.
 5. 영어캠프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자료(사진, 동영상 등)에 대한 저작권은 ‘당사’에 있다. 

 

제 3 조 (참가자 의무)
 1. ‘당사’와 ‘참가자’는 상호존중 및 신의와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2. ‘당사’와 ‘참가자’는 ‘영어캠프’ 시작에서 종료까지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3. ‘참가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간 외교관이라 생각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4. ‘참가자’는 참가기간 ‘당사’의 ‘영어캠프’ 지침서와 현지 교육기관의 규칙, 참가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그에 위배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경우 경중에 따라 조기 귀국을 시킬 수 있다. 이에 따른 손해는 ‘참가자’가 감수한다.
 5. 개인 소지품은 각자가 철저히 관리하며 ‘참가자’의 부주의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은 ‘참가자’가 감수한다.
 6. ‘참가자’는 현지 생활에 관하여 참가신청 동의서 및 등록 약관에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참가자’는 현지 프로그램의 규율을 준수하고 ‘당사’는 ‘참가자’가 현지 ‘영어캠프’에 올바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8. ‘참가자’는 기숙사 또는 홈스테이 입실 시 기숙사 또는 홈스테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사’는 ‘참가자’가 원활한 현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9. ‘참가자’는 캠프 기간 중 인솔자 등 ‘당사’가 지정한 관리자의 지시에 충실히 따라야 하고, 관리자의 지시 불이행, 비협조, 개인 행동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참가자’ 및 보호자가 책임진다.
 10. 필리핀캠프 ‘참가자’는 “CIA영어캠프 참가 약정서”에 서명하며, “CIA 영어 캠프 참가 약정서”에 따릅니다.       
 11. '참가자'는 문제 혹은 불편한상황을 임의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참가자’의 생활 및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참가자’는 즉시 종로유학원 인솔자에게 알려야 한다. ‘참가자’가 인솔자에게 알리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당사’에 귀책사유가 없다.
 12. '참가자'는 캠프 기간 동안 발생되는 기초적인 의료 행위나 응급 처리를 제외한 평소의 지병 (간질, 식품 알러지 등을 포함한 선천적 지병)으로 인한 손해 및 전문적인 의료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 시 ‘당사’에 귀책사유가 없다.
 13. '참가자'는 캠프 기간동안 다양한 인종, 언어, 종교 등이 있으므로 인종차별, 문화 비하 등 경솔한 언행을 삼가한다.
 14. ‘참가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캠프를 위하여 ‘참가자’ 간 화합 도모, ‘당사’의 관리 및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15. 보호자는 ‘참가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캠프 참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사전‘당사’에 통보해야 하며 ‘당사’의 판단으로 ‘참가자’의 신청은 거부될 수 있다. 건강상태에 대한 보호자의 미통보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는 ‘참가자’ 및 보호자가 책임진다.
 16. 보호자는 ‘참가자’가 원만한 단체생활 및 대인관계에 장애가 있는 경우, 해외생활에 부정적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거칠고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 등 해외 캠프 활동 및 생활에 장애가 있는 경우, 학교 및 경찰서를 비롯한 기관에 경고 및 징계를 받은 경우 사전에 ‘당사’에 통보해야 하며 보호자의 미통보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는 참가자 및 보호자가 책임진다. 위 경우 ‘당사’의 판단으로 ‘참가자’의 신청은 거부될 수 있다.

 

제 4 조 (계약의 구성)

1. 캠프와 관련한 ‘당사’와 ‘참가자’ 및 보호자 간 계약은 참가신청서, 본 제공약관, 캠프서약서, 캠프설명서로 

구성된다.

2. 현지 사정에 따라 캠프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참가자’와 보호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5 조 (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1. ‘당사’는 본 제공 약관을 전자메일 또는 등기로 교부한다. 

 

제 6 조 (계약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제공 약관, 캠프서약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참가자’ 또는 보호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참가신청서, 제공약관, 캠프서약서, 캠프설명서

내용에 동의하고 캠프 계약의 체결을 신청하고,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이메일 등의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참가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온라인 등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참가신청서, 제공약관, 캠프서약서, 캠프설명서 내용에 대하여 ‘참가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하고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이메일 등의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참가자’ 또는 보호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 7 조 (계약입금액과 납부시기) 
 1. ‘참가자’는 신청서 제출 후, ‘당사’가 지정한 날짜 내에 계약금(50만원)을 납입하고 ‘당사’는 계약금 납입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참가자’의 참가신청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은 ‘당사’가 공지한 기일까지 납부해야하며 항공료를 제외한 금액(학교수업료,  

숙식 비용, 교재 비용, 야외활동비용, 교통비, 보험료 등 제반 경비)에 대해서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3. ‘영어캠프’ 계약금과 잔액은 출국 이전 완납이 원칙이며, 완납이 되지 않았을 경우 출국이 되지 아니한다. 

 

제 8 조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참가자’ 및 보호자가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당사’의 캠프 참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아래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고, 유의사항 미숙지 및 미준수로 발생한 문제는 ‘참가자’와 보호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 필요 서류 및 여권 정보 : ‘참가자’의 영문이름, 만료일, 여권번호 등에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기재 

2. 여권의 유효기간 : 6개월 이상

3. ‘참가자’의 이름 : 여권상의 이름(영문, 한글)

4. 유류세 및 현지 환율의 변동 등에 따라 참가비는 변동될 수 있다. 

4. 항공 예약이나 숙박을 취소할 경우 해당 숙소나 항공사 규정에 취소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다. 

 

제 9 조 (종로유학원 역할) 

1. ’당사’는 프로그램 참가학생의 모집과 공정성 있는 선발을 담당하고 현지기관 및 현지업체와 ‘참가자’간의 신속한 업무의 수행을 담당한다.

2. ‘당사’는 ‘참가자’를 위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제공하고 처리함에 있어서 현지기관 및 현지업체와 협력하여 캠프학생 선발 및 파견을 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캠프학생 선발과정 설명 및 현지 생활 정보 제공

2) ELTIS TEST 등 출국전 출국후 레벨테스트

3) ‘참가자’에게 지원서 작성법 설명 및 작성한 지원서의 미비점 보완접〮수

4) 현지기관 및 현지업체로부터 Acceptance Letter 발행 및 공지

5) 현지기관 및 현지업체로부터 발행된 비자서류 확인

6) 비자 수속 시 준비서류 안내 및 수속대행

7) 여행자 보험 알선 및 가입대행

7) 현지기관 및 현지업체에 기숙사 및 홈스테이 배정과 학교선정 의뢰

8) 프로그램 참가자의 항공권 구입 지원 및 출국 안내

9) ‘참가자’의 현지 적응을 돕기 위한 현지기관 및 현지업체와의 협조

10) ‘참가자’가 프로그램 참가 중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관리

 

3. 위 3-2-10 항의 관리라 함은 ‘참가자’의 현지 학업과 생활 부적응 발생 시 상담 및 지도를 의미한다. 

현지프로그램은 현지기관과 현지업체와 ‘당사’의 협약에 따라 현지기관 및 현지업체가 주최, 주관한다.  

4. 학교 및 홈스테이 선정, 생활지도, ‘참가인’에 대한 편익제공 등은 현지기관 및 현지업체의 고유권한이며, 

‘당사’는 이에 대해 ‘참가자’의 희망사항을 현지기관 및 현지업체에 의뢰하여 편익을 요구할 수 있으나 

최종적인 결정은 현지기관 및 현지업체에서 진행하며 ‘참가자’는 이 결정에 따른다.

제 10 조 (참가비)  

캠프 참가비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현지 교육기관의 교육비, 활동비 및 현지 제세공과금 

3.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버스 요금 

4. 숙박(홈스테이 또는 기숙사)요금 및 식사 요금

5. 관리자 경비 

6.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7. 국내외 공항 항만세 

8. 관광진흥개발기금 

9. 기타 개별 계약에 따른 비용

 

제 11 조 (중도 귀국조치)
 1. ‘당사’는 ‘참가자’가 ‘영어캠프’ 규칙과 참가국의 법률 준수 의무에 위배하는 행위 및 아래 행위를 할 경우  

‘참가자’ 게 경고 조치할 수 있으며, ‘참가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중도 귀국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싸움,폭행,욕설,왕따,성추행,성폭력 등의 유사 행위로 인해 타학생에게 육체적,정신적상해를 가하는 행위      
 2) 주류, 담배, 환각성 약물 및 식품을 소지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3) 음란 서적 및 영상을 유포하는 비행 행위
 4) 절도 등의 법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                                                                         
 5) 학교를 포함한 교육 시설, 숙소 등에서 무단 이탈                                                             
 6) 학교를 포함한 교육 시설, 숙소 등의 기물을 의도적으로 파손할 경우 
 7) 교내 학칙 및 국가 법령에 따른 징계 상황 발생 시                                                           
 8) 현지 선생님 및 비롯한 종로유학원 인솔자에게 폭행, 욕설 등의 유사 행위로 모욕을 주는 행위                       
 9) 프로그램 기간 중 타 학생의 안전, 학습 분위기, 정서를 심하게 해친다고 판단되는 행위, 

 

특히 참가 기간 중 학생들간의 폭력행위(싸움), 고의적인 수업 방해 등의 수업이나 캠프 진행에 물의를 일으키는 모든 행위 유발자는 학교 및 종로유학원의 판단에 의하여 즉시 귀국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향수병 또는 현지 부적응으로 본인과 부모가 원할 경우 중도 귀국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참가자’는 제1항에 의거하여 중도 귀국조치를 받을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나머지 참여비용을 반환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소요경비는 참가 학생의 부모가 선납으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 12 조 (캠프프로그램 등)

1. ‘참가자’와 보호자는 캠프 출발 전 캠프 일정을 숙지해야 한다. 

2. 캠프 프로그램은 현지 교육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사항으로 교육 일정, 내용, 교수법, 프로그램 등에 관해 

‘당사’의 책임이 없다. 

3. 캠프 프로그램 중 교육 프로그램은 현지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이므로 대한민국 교육 관련법에 의해 규율

되지 아니하고 ‘참가자’와 보호자는 이를 충분히 알고 있다. 

4. ‘참가자’의 태도 불량, 수업 참여 저조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수료증이 미발급 될 수 있고 중도 귀국 

조치될 수 있다.

5. 날씨 등 현지 사정에 따라 캠프 일정이나 장소가 변경 혹은 취소 될 수 있다.  

6. ‘참가자’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하며 ‘당사’가 지정한 관리자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야 한다. 

허가 없는 외박, 개인 행동, 다른 ‘참가자’에 대한 폭력 등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 및 보호자에게 있다.

 

제 13 조 (수속 취소 및 캠프비용 환불)
 1. ‘참가자’사정으로 중도에 취소할 경우 납입수속비(참가비와 왕복항공료 포함)에서 진행단계에 따른 소정의

 잔액 공제 후 환불한다.
2. 환불에 따른 규정은 아래 내용에 따른다 
    - 출발 이전 40일까지 : 계약금 50만원을 제외한 전액 환불 
    - 출발 이전 39~30일까지 : 계약금을 제외한 비용의 20% 공제 후 환불 
    - 출발 이전 29~20일까지 : 계약금을 제외한 비용의 30% 공제 후 환불 
    - 출발 이전 19~10일까지 : 계약금을 제외한 비용의 40% 공제 후 환불 
    - 출발 이전 9~1일까지 : 계약금을 제외한 비용의 50% 공제 후 환불 
    - 출발 당일 이후 : 환불 불가능 
 3. 출발일 이후 ‘참가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 포기 시 전액 모두 환불되지 않는다.
 4. 환불규정은 해당학교와 항공사의 환불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해당학교와 항공사의 특별한 환불규정이 없을 시 동 규정을 적용한다.
 5. 모든 취소는 ‘당사’의 사무실에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구두 해약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 14 조 (항공예약과 항공발권) 
 1. ‘당사’는 항공 예약과 항공권을 구입한다. 이는 연수 대상지역에 한정되며 개인사정에 의한 사전 출국이나 

여행등의 이유로 단체로 탑승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며, ‘참가자’의 요청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약을 도와준다. 그러나 항공사나 여행사의 사정에 의해서만 확정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2. 예약된 항공기의 연발이나 여행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와 돌발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손실 및 

손해 등에 대한 법률적인 소송과 이의제기 등은 해당 항공사나 항공권 발급 여행사 및 보험회사등과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는 이에 ‘참가자’과 함께 클레임 신청 등에 최대한의 도움을 제공한다 . 

3. ‘당사’는 항공사에 따른 항공의 지연착, 현지교통사정에 따른 교통편의 지연착, 항공사 부주의에 따른 여행자 수하물의 유실 등 ‘당사’ 에 의해 발생하지 아니한 문제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5 조 (보험신청 및 보상절차)
 1. ‘당사는 캠프 참가 기간 동안 ‘참가자’의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비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여행자보험을 신청한다.
 2. 캠프 현지에서 발생된 치료비는 현지에서 선지급 후 한국에 돌아와 보험회사에 ‘참가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절차 및 규정은 보험사의 원칙 및 약관에 적용을 받는다. 

 

제 16 조 (홈스테이 및 기숙사)
 1. ‘당사’는 캠프참가 기간 동안 ‘참가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홈스테이 또는 기숙사를 캠프 진행 

교육기관에 요청한다. 홈스테이 배정 시 가능한 ‘참가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요청하나 홈스테이 배정은 현지 교육기관의 권한으로 결정된다. 

2. 홈스테이 또는 기숙사 등 숙소에 대한 배정은 현지 교육기관이 학생의 성별, 건강상태, 해외 경험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배정하므로 ‘참가자’ 및 보호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홈스테이 가족의 위법 행위, 종교적 인종적 이유로 인한 학대, 파산 등 경제적 이유, 질병 등 ‘참가자’를 

계속 돌볼 수 없다고 기관 및 학교가 판단하는 경우 홈스테이를 변경할 수 있다.

4. ‘참가자’및 보호자는 3항에서 열거한 중대한 이유를 제외하고 홈스테이 가족의 인종, 가족구성, 직업, 생활 

및 교육수준 등을 이유로 홈스테이 배정을 거절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5. ‘참가자’ 및 보호자는 3항에서 열거한 사유로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직접 혹은 ‘당사’를 통해 기관 및 

학교에 홈스테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홈스테이 변경은 기관 및 학교의 책임과 판단 하에 이뤄지며 일정은 현지사정에 따른다. 단, ‘참가인’ 및 보호자의 요청 사항과 기관 및 학교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기관 및 학교의 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참가인’과 보호자는 이를 따른다. 

6. 캠프가 진행되는 국가별로 문화적 특성상 발생되는 학교, 숙소, 항공사 등의 문제에 대해 ‘당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7. ‘참가자’는 모든 식사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참가자’의 식사시간 미준수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당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8. ‘참가자’는 개인적으로 숙소를 이탈해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이유로 외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홈스테이 주인 또는 기숙사 관리자 및 종로유학원 인솔자에게 행선지를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9. 기숙사 및 홈스테이 내에서 ‘참가자’가 폭력, 폭행, 절도, 음주, 흡연,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의 금지된 행동을 할 경우 경고가 주어지며,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퇴소 조치를 받는다. 이 경우 ‘참가자’는 즉시 귀국해야 하며 이에 대한 손해는 ‘참가자’가 감수한다. 

10. '참가자'는 손님이 아닌 가정의 구성으로 행동을 하며, 집안일(식사 준비, 설거지, 잠자리 정리, 방 정리 등)은 자발적으로 한다.                                                                                              

11. '참가자'는 정확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추측하거나 의심하지 않으며,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호스트 가족들과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다.                                                                

12. '참가자'는 대한민국의 민간외교관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홈스테이, 학교에 예의를 갖추고 적극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                                                                                          

12. '당사'는 '참가자'의 안전, 건강,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참가자'의 방, 가방,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13. 고의적 또는 부주의로 인한 시설 또는 기물의 분실 및 파손 시 발생하는 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한다.

 

제 17 조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1. ‘당사’는 ‘참가자’의 원만한 현지 적응을 위하여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2. ‘참가자’ 및 보호자는 오리엔테이션에 필히 참가하여야 하며 불참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의 책임이 없음을 인정한다. 

 

제 18 조 (계약기간, 책임한계)
 1. 참가 기간을 비롯한 기본적인 계약기간은 계약금 입금일부터 귀국 시까지로 한다. 

2.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비자 정보 제공,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과 생활정보 제공, 항공예약, 발권, 여행자보험 신청에 국한되며 캠프프로그램은 현지 교육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사항으로 현지 공항 도착으로부터의 일정, 프로그램, 학생관리, 액티비티, 안전사고, 출입국 허가 등에 대한 사항은 조언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해 ‘당사’에 귀책사유가 없다.   

3. 현지 출국후 발생하는 부적응, 조기귀국, 안전사고 등 ‘참가자’의 신체적, 정신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사항으로 ‘당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 19 조 (불가항력, 책임 한계)
 1.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부의 명령, 공공단체의 명령, 전란, 정변, 항공기납치, 항공기 사고, 폭동, 잔병   

등 ‘당사’에 귀책 되지 않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참가자’에게 발생시킨 손해 및 의무불이행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영어캠프 기간 중 참가 국가의 교사, 강사 및 기타 학교 관계자의 노사 분쟁 등 ‘당사’에 귀책 되지 않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 예고 없이 현지 사정에 의해 프로그램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프로그램 일정에 대하여 ‘참가자’는 ‘당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학생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학생간의 싸움, 넘어져 다침, 미끄러져 다침,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발생 가능한 안전 사고 및 기타 사고)에 대하여 ‘참가자’는 당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당사는 신속히 보호자에게 자초지정을 알리고 신속히 치료 및 조치한다. 치료비 및 사후 처리비는 영어캠프 시작 전 가입한 보험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며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비용은 ‘참가자’ 및 ‘참가자’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 20 조 (이의 분쟁의 해결)
 ‘당사’와 ‘참가자’ 및 ‘참가자’보호자는 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발생할 때에는 우선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 민법,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 등에 따른다.

 

제 21 조 (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당사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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